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E과 피해자 F(33세)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