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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길음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에서 지는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팔씨름을 하여 B가 팔씨름에서 지자, B가 술을 사기 위하여 함께 택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B에게 "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술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자 B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4. 06:2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5-15 서울강북경찰서 주차장에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B의 가슴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B로 하여금 목과 좌측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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