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이 경찰에 노점상 단속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윗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