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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 서울 종로구 C 101호 내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이 병신새끼야! 왜 왔냐 "라고 하면서 나무젖가락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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