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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4:2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곡교 북단(강릉노동지청) 쪽에서 내곡교 남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83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확인 수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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