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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운전거리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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