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