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거나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원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가 구두로 보증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각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0. 6. 3.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20. 6. 23.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위 증명 대상을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 총 9차례 변론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