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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6:17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에 왔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이 불가하자 가족 등을 불러 달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조작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새끼야, 내 핸드폰 가지고 뭐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끼얹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 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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