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2. 15.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7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19.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8, 11, 14를 아래
나. 4)항과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3) 특허심판원은 2017. 5. 3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4는 삭제되었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 2 및 5에 의하여, 청구항 3 내지 7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5에 의하여, 청구항 8, 9, 11, 12는 비교대상발명 1 및 6에 의하여, 청구항 10은 비교대상발명 1, 3 및 6에 의하여, 청구항 13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6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2, 3, 5, 6은 각각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 2, 3, 5, 6과 같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4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MDPS MDPS는 Multi Deep Pallet Storagerack의 약어이다. 시스템용 이송수단 및 이의 운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 18./ 2014. 5. 21./ 제10-1400117호 3)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이고,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일방향으로 이동하는 셔틀(200)과, 이 셔틀(200)에 합체 또는 분리되어 셔틀(200)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화물을 랙(300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