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된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0. 19. 01:2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33경 인천 남구 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05:41경 인천 계양구 안남로 효성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두 번째 음주운전은 최초 음주운전과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