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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노60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7, 8, 10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면소 부분) 이 사건 각각의 컨테이너가 개별적으로 운송되고, 각각의 화물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여 화물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에 이루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컨테이너 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나.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J이 제출한 미입고 컨테이너 현황은 선적서류, 운송계획서, J 계근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수입고철을 절취하고, 피고인 C는 장물을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에 관한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단일한 범의로 같은 날, 같은 수법에 의해 동일 피해자의 고철을 절취하고, 이를 취득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 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대상이 된 각각의 컨테이너는 개별로 봉인된 상태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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