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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나20513
가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교섭하던 중,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C 102동 202호 매매 5억 9,500만 원입니다. 가계약금 500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환될 것을 전제로 교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500만 원이 해약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위 500만 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약금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위 500만 원이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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