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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79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다투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만 반환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피고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해제 요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반환 이외에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6. 10. 17.경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2017. 1. 6.자 소장에도 '2016. 10. 1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는 2016. 10. 11.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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