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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1:4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4 세, 여) 의 남편인 F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F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지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30분 이상 피고인과 F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화해로 마무리시키려고 노력했던 경찰관 G는, ① 자신이 F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자 F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을 F 쪽에서 떼어 놓았다.

②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뭘 보냐,

너는 뭐냐

‘며 지갑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을 치고 손으로 어깨 부분인지 머리 부분인지를 밀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자 ’ 어이구 어이구‘ 라는 소리를 냈고,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동안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있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어깨( 또는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밀 당시 가한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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