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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정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06. 02:45 경 강릉시 B, C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 남, 19세) 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그곳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참고인 E 상대 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에 나타나는 사건의 경위( 피해 자가 앞을 막고 욕을 하면서 싸우자고

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발로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 차 화가 나 제압하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벽에 밀쳤고, 피해자의 일행 2명이 피고인의 팔과 목을 잡아당기는 사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복부를 3~4 대 맞았고, 화장실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맞았다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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