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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24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경남 창녕군 B 답 1,137㎡, C 답 1,131㎡, D 답 509㎡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개량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위 농지를 연접 토지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였을 뿐 그보다 높게 성토한 사실이 없으며, 성토 결과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농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관련 법령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것을 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7호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7호 본문에 따른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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