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커피머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나뚜루 커피전문점 대리점에 2009. 7. 14.부터 2012. 3. 26.까지 납품한 커피머신기기, 휘핑기 등 물품대금 29,2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뚜루 커피전문점 대리점에 원고 주장 종류ㆍ수량의 커피머신기기 등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도 관련 자료들을 분실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원고 물품대금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모두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나뚜루 대리점 매장에 2009. 7. 14.부터 2012. 3. 26.까지 12차례에 걸쳐 커피머신기기, 휘핑기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29,218,000원 어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가 나뚜루 대리점에 마지막으로 커피머신기기, 휘핑기 등을 납품한 2012. 3. 26.로부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9.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상 결국 원고의 위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종래 롯데그룹(피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나뚜루 주식회사 포함)과의 커피머신기기, 휘핑기 등 거래는 롯데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