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72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약 원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46,57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5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자가 없음이 명백해질 때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