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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2 2015가단83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958,904원 및 2015. 12. 23.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4. 13.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5. 4. 13.까지, 차임을 매년 1,000만 원(선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3.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원고에게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5., 2015. 4. 7. 및 2015. 7.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 차임은 2015. 12. 22. 기준 6,958,904원이다.

사. 원고는 2015. 8. 7.경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식당의 주차장 입구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2개, 철구조물 3개를 설치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구 약식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5. 4. 13. 만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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