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3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332.5㎡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배업, 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6. 21. 설립등기되었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었고, 2014. 10. 1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2014. 10. 20. 해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도 피고의 사내 이사이다.

나. 원고(임차인)는 2013. 7. 1. C(임대인)과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332.5㎡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3. 7. 1.부터 24개월(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1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업장을 B ㈜ 사업장으로 임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임차인)는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인 2015. 7. 1. C(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015.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C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5. 10. 13.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와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전차인 D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 2013. 7.부터 2015. 7. 말까지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피고는 2015. 1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 피고는 원고와의 전대차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제1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사. 원고는 2015. 12.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