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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2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사무소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3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3. 3. 13.부터 2015. 3.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5.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4. 14.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종전과 동일하게 점유 및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2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 수익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득의 액수는 차임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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