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9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4명의 피해자(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약 750만 원 정도이다)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마치 물품을 구입하면서 고액의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스름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계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사기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감시를 따돌린 다음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수십명이고, 피해금액도 약 1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전체 피해자들은 약 80명이고 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는 13명이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