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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3.26 2014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의 성을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인 피해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번갈아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까지 자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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