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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E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아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8,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반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데다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T이 거주하는 모텔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을 절취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16명 전원과, 피고인 B이 피해자 9명 중 6명과,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13명 중 9명과, 피고인 D이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J와, 피고인 C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AO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 T과, 피고인 E이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이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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