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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70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엌칼로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마구 찔러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처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도 제시된 바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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