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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80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9,499,725원 및 그 중 19,930,092원에...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망 B의 상속재산에 관한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9,499,725원 및 그 중 19,930,092원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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