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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0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F로부터 G 투싼 승용차를 5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6. 6. 1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LPG충전소 옆 노상에서 I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 수성구에 있는 HLPG충전소 옆 노상에서 I으로부터 G 투싼 승용차를 무상으로 양수하고도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등록번호판 영치결과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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