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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7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시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미상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중고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D 명의의 E 매그너스 1대를 F으로부터 270만 원에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2012. 12.말 일자미상경까지 운행하고, 2012. 12. 말 일자미상경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번),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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