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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고단8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2020. 4. 14.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의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판결의 범행 일시는 2018. 4.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또는 2019. 6.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 방해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그 이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 천 경마장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과태료 등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한 B 명의의 C 소나타 차량을 12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 인계 동의서, 차량 포기 각서, 양도행위 위임장, 보험 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았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따라 이전등록 신청의무가 있는 ‘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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