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유명 스포츠 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에 ‘G’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H 명의 계좌로 42만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 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3,280,209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3. 1. 경 대구 서구 I 빌라 A 동 3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J, K)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인 입금 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