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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의 선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그곳 집기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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