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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흉기 휴대 상해 및 업무방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노4206호 사건의 원심 판시 흉기 휴대 상해 등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및 그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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