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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 상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은 과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흉기휴대 상해의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위험하며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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