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1. 15:45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중앙 길 59 의성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숙취 운전으로 주 취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음주 운전 거리는 약 14km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 벌 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