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30.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내리 7 길 청룡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를 대덕 농협 내리지 소 방면에서 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0 세) 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2:15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7 길 청룡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보고),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