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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8. 8. 12. 21:23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구 암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10.6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0.6km 로 과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F(F, 여, 5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제한 속도 표지판

1. 시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6 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해 무단 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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