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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26 2017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향 교 5가 쪽에서 서 문 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제한 속 도인 시속 24km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한 시속 59.94km 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7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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