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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31.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동신 교 방면에서 청구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의 속도 제한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비구름이 끼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행자의 무단 횡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시속 70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 09:44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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