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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2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6 고합 287』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 강남구 G 빌딩 3 층에 위치한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I에게 ‘ 내가 제주시 J에 위치한 K 리조트의 공동 소유자이다.

현재 K 리조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 부지 매입 자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호텔 부지 매입 자금 5억 원을 빌려 주면 호텔 부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정부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고,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억 원을 차용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리조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 소 유권자가 아니었고, K 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부지 매입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제주시로부터 관광진흥자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바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16. L 명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2009. 3. 1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3. 16. L 명의 농협계좌로 4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2009. 3. 16. 경 L 명의 농협계좌로 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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