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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도봉구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인데,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대지 30㎡를 5,000만 원, 위 대지상의 무허가 건물 33㎡를4,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9,000만 원을 주면 위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한 후 그 중 한 채를 피해자에게 원가로 이전해 주겠다. 만약 2010. 1. 11.경까지 매입 및 건축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H와 매매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연립주택 건축 사업에 필요한 20억 원의 자금 확보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도봉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건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반 준비행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입 자금을 받더라도 위 대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08. 3.경에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I으로부터 9,2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입 및 건축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지 등 매입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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