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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고단53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322]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K (1)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33평 형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M 아파트 100채를 총리실 등 8개 부처가 주관하여 매각하려 하는데, 재건축 부지 내에 건축된 아파트 중에서 국가 소유 대지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 하지 않고 저가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극비 프로젝트다.

관련 부서에서 결재가 나면 서울 시청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게 된다.

시청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450억 원에 대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시청에서 서류를 받는 즉시 신한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다.

450억 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잔고 증명서를 받기 위한 선이자로 3억 원이 필요한 데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사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아파트 두 채를 바로 매입가격으로 줄 수 있다.

내가 검찰 수사관 30년을 한 사람인데 틀림없는 사업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아파트 100채 매입 건은 정확한 실체가 없이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아파트 100채를 저가에 매입할 구체적인 방법이 확보될 수 없었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법무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8.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6. 경 위 피해자에게 ”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매입할 것인데,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M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가격으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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