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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6고정11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 불상 오후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 소재 대구 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C(52 세 )에게 “ 씹할 놈 아, 나이가 몇 살인데 똥도 제대로 못 싸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옷 걸이용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빨래 빨리 안 걷나

”라고 욕설을 하며 옷걸이용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2. 13: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또 화장실을 더럽게 해 놓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옷걸이용 막대로 피해자의 왼손 등과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신고서 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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