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년 가을 무렵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2014. 11. 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감금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자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간 이후 피해자가 실종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12. 30. 경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J, M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년 가을 무렵 전 남 구례군에 있는 지리산 주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② 피고인이 2014. 11. 경 광양시 I에 있는 ‘F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 거짓 같은 놈 아, 노가다 주제에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하고, 눈 부위를 때려 부어오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눈을 파 분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