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소속 기자인 피해자 D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D 기자님은 악명 높은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었다는 데 맞습니까
공정언론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언론노조가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 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 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E 언론 소속 F 기자와 G 소속 H 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I 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재하고, ‘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 회사 D 기자! 이런 자는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언론이 언론 다워 질 것입니다.
왜곡보도의 극치’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 페이스 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이 C의 왜곡된 기사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로써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D 기자를 모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