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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1 2017고정1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소속 기자인 피해자 D의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D 기자님은 악명 높은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었다는 데 맞습니까

공정언론을 펼치겠다고

외치는 언론노조가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이런 위선 적인 매국집단은 이 땅에 존재 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D 기자님이 망국집단 언론노조 핵심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존경하는 원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파렴치한 위선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E 언론 소속 F 기자와 G 소속 H 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전송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I 언론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재하고, ‘ 민 노총 졸개를 자청한 매국집단 언론노조 소속 핵심 조직원 C 회사 D 기자! 이런 자는 언론계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언론이 언론 다워 질 것입니다.

왜곡보도의 극치’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 페이스 북’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이 C의 왜곡된 기사를 비판하기 위하여 쓴 글로써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D 기자를 모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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