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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76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D 지부의 보건부장으로, 사전에 민 노총 위원장 E이 2015. 5. 1. 세계 노동절 집회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2014. 5. 24. 세월 호 불법 집회 중 일반 교통 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금영장을 발부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2:5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 있는 프레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서 민 노총 위원장 E이 약 10 여 분간 ‘F’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은 지부 소속인 G과 함께 위 E의 바로 뒤에서 최측근 호위를 맡고 있던 중, 같은 날 13:10 경 기자 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 던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H 등 서울지방 경찰청 E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E을 체포하려고 하자, 불상의 외곽 호위대 70 여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고 피고 인과 위 G 등 불상의 호위대 30 여명은 E을 근접 호위하며 프레스센터 건물 내에 있는 민 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1 층 소재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 G 및 불상의 민 노총 조합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론노조 사무실이 있는 프레스센터 18 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E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G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을 자신의 등 뒤에 숨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불상의 호위대 2명과 함께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 수사대 소속 경위 I의 상체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강제로 내몰았고,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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