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6고단41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주식회사 D에서 해고된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지칭) 산하 금속노조 E의 조합원이다.

전 금속노조 E 지부장 이자 현 민 노총 F은 2015. 5. 1. 세계 노동절 집회 참가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015.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세월 호 추모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 교통 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2015. 6. 경부터 계속 도피 중이었는데, 피고 인은 위 F이 위와 같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F은 2015. 11. 14. ‘G’ 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기획하였는데, 민 노총 H는 피고인, I, J, K, L, M, N, O, P, Q 등 수십 명의 민 노총 조합원들에게 소위 사 수대를 구성하여 위 F의 곁에서 경찰의 체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 대는 그 지시에 따라 위 F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체포를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2:55 경 서울 중구 R 건물 앞에서 위 F이 약 10분 동안 G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의 바로 뒤에 서서 호위를 하였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S 등의 경찰관들은 같은 날 13:10 경 F 등에게 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면서 F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수십 명의 사수 대는 위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건물 안으로 진입을 막고, 이를 기화로 F은 위 건물 18 층에 있는 민 노총 언론노조 사무실로 피신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