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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누312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3. 28. B과 사이에 광주시 C 전 942㎡, D 전 1,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카2907호로 1990. 11. 5.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0. 11. 7.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단6865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이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1990.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장기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적용하되, 부동산실명법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에서 유예기간 3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정한 바에 따라 장기미등기 부과기간을 1999. 7. 1.부터 2014. 6. 16.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56,928,2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0. 3. 28. 체결되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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