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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649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3. 28. B과 사이에 광주시 C 전 942㎡, D 전 1,80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카2907호로 1990. 11. 5.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0. 11. 7. 그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단6865호로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이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1990.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가, 2014. 6. 1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9. 16.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장기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56,928,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영농의 의사 없이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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