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15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70. 9. 23. 화성시 C 임야 2정 9단 9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1. 2. 10.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부재 지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신문보도 내용을 접하게 되어 1974. 12. 19.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 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쟁점 1)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하고, 2015. 10.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하였는바, 위 각 주장은 선택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명의신탁약정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2자간 명의신탁'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