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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1052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는 경기 E 전 942㎡가 2014. 6. 13. 분할된 것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경기 F 전 1,808㎡가 2001. 6. 7.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항 토지를 ‘제1항 토지’등으로 약칭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위 법원 90가단6865)를 제기하여 1990. 12. 20. 자백간주에 의한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1991. 1. 30.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0. 11. 5. 위 법원 90카2907호로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0. 11. 7. 접수 제29122호로 각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D이 위 법원에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11. 위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위 법원 2013카단5212)을 하였다.

3) D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고하였고, 피고 B이 항고심에서 보조참가하였는데, 위 항고심(2014라319 은 2014. 5. 2.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인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로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가처분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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